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헛돌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보육료 상한제와 비영리법인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보육환경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보육료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보육환경 개선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 일련의 시장원리를 도입했다가 보육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호주의 예를 들면서 재경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지역별로 월 20~30만원 선으로 묶여 있는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면 어린이집들이 원생 유치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질높은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추고 경쟁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보육료가 자율화되면 보육기관들이 보육료를 경쟁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서민의 보육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보육시설들은 크게 위축되면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들은 정작 핵심을 비켜선 지엽적인 문제들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유아보육 자체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다분히 공교육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이다.
유아보육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놓은 채 정부가 팔짱끼고 물러서서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따위의 논란이나 거듭하고 있는 것은 본령을 외면하는 자세에 다름아니다.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보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보육 지원 규모는 현재 연간 1조 3,355억원(국비 6,001억원, 지방비 7,354억원)으로, 정부 부담률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82%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나 40%인 미국 등과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후진국 수준이다.
정부 당국은 유아보육 문제야말로 국가 중요정책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