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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징세권 박탈 옳지 않다

현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의 재산세를 올리려 해도 해당 기초단체들이 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 평가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징세권이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지면 기초단체는 사실상 그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징세권을 박탈당한 기초단체는 재정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의존해야 하고, 그 위상은 광역단체의 말단 행정조직 수준으로 격하되면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최고 50%까지 내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율을 인하했다. 올해도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우 50%씩 재산세율을 내렸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기초단체의 엇박자로 무력화되는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제의 개편은 그렇게 단순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일시적인 부동산 대책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똑같은 부동산에 매기는 보유세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런 마당에 그나마 남아 있는 부동산 보유세마저 광역단체로 넘기면 자칫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무너질 소지마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방세제 개편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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