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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사면이 국민통합인가

열린우리당이 엊그제,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단행될 8·15특별사면에 반국가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구속·수배자도 포함시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총련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 나라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해 오고 있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실현과 ‘수령 결사옹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적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글과 김정일 위원장의 연설내용을 발췌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의 글, 북한 노동신문 사설 등을 간부의 의식화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한총련의 임원들은 ‘범청학련’이라는 이적단체의 남측본부 집행부를 장악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통신연락을 유지하면서 활동해 오고 있는 사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그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한총련의 실체를 모를리 없는 여당이 이들 반국가 사범들의 범법행위를 사면해주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나라의 바탕을 흔드는 일이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전면에 좌파세력이 포진해 있다’느니, ‘진보와 개혁세력으로 위장한 좌파 친북세력이 현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느니 하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나라를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오로지 그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온몸을 던지기로 작심한 이적세력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여당이 국민들로서는 그저 기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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