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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가 기가막혀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국장

우리사회의 소수 특권집단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 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에서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보상자 중 54명이 서울강남과 분당지역 거주자이고,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전체의 22%로 전체 토지보상자의 2%에 해당하는 외지인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간 셈이다.
또한, 신구·엘지건설 등 6개 건설업체들도 총 7만1천평을 1,066억원에 보상받았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지구지정 시점(2001.12)이전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건설업체와 외지인들이 어떠한 경위로 토지매입에 돌입하게 되었는지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의 예정지구내 논밭임야 사들이기 관행은 정부가 2001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정지구내의 택지를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전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높은 보상가와 함께 공공택지 수의계약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악용되어 화성동탄, 용인죽전 등에서는 전체 공동주택지의 75%이상이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되었고, 화성동탄의 경우 이렇게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이 총 9,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판교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6개 업체도 차후에 협의양도규정에 의해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향후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그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수의계약 또는 추첨방식을 통해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수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1년이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3년이상 8년미만 경작한 자가 1년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3년이상 경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는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정보유출을 통한 택지매입과 비경작자들의 토지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종국에는 공공자금을 사유화하려는 투기세력들에 대하여 그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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