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책사항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제’가 보완 개정됐다.
이로써 앞으로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 보완된 새로운 감사청구제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해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경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도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의 감사청구제에도 국회감사청구와 국민감사청구제가 규정돼 있기는 했으나, 국회감사청구는 청구 주체가 국회로 한정돼 있고, 국민감사청구제는 감사청구 대상이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또는 이의 시행에 따른 부당행위나 예산 낭비 등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제까지의 감사청구제는 운영주체는 감사원이지만 국회감사청구제는 국회법에, 국민감사청구제는 부패방지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감사원 감사청구제는 독립된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종의 민원창구나 다름없는 형태로 운영돼 온 셈이다.
이번 감사청구제 개정 보완으로 지방자치 행정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주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까지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과열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의식한 전시형 행정과 이에 따른 무분별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새로운 감사청구제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의 바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바람직한 수단으로 자라매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