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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인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기초의원에 대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유급제와 그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의 대폭축소가 이루어졌으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는 등 풀뿌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참으로 황당했다. 그동안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고, 집권여당도 같은 당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자리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로 중선거구제 하에서 기초의원의 당락(當落)은 정당공천여부에 의하여 대부분 판가름 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줄서기를 하려고 노력할 뿐 결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 공천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횡행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둘째로 기초의원이 시정(市政)에 대한 견제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초의회 역시 여야로 나뉘어 정쟁과 담합으로 날을 지샐 것이며 주민을 위한 연구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셋째로 새로운 인재의 기초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도 문제다. 아무리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원에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인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반대로 주민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중앙정치에 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공천을 받기위한 부지런한 움직임이 역력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의원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라면, 기초의원은 주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핵심 풀뿌리다. 그런데 지금 풀뿌리가 국회의원들의 이기심 때문에 뿌리 째 뽑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번 9월 임시국회 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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