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교원을 가려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교육감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행위자와 파렴치범, 신체 정신적 결함 등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교원을 퇴출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는 학부모·교직·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의사 등으로 구성해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후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전원 협의제 형식으로 이 안건을 처리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교원징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마녀사냥식 교권침해, 준사법적 징계행위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폐해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등 부적격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 위법 부당한 처신에 대해 처벌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에서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대해 비리, 범법행위, 질환으로 직무수행 곤란 등을 들고 있어 기존 제반 규정이나 관계법과의 중복성으로 마찰과 갈등을 예견케 하고 있다.
선언적이기는 하나 이미 1958년 9월에 대한교련이 전문 5장의 교원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자가 지켜야할 윤리 도덕상의 준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으로나 윤리 도덕상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교권의 유린이 없으리라고 장담키 어렵다. 벌써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여론형성 단계에서 일선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처벌이나 징계를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기 보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