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의 대형 백화점을 비롯한 할인매장 등 유통업계가 일부 소비자의 윤리의식 실종과 비양심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수원, 안양, 광명, 과천 등지에 산재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점에서 판매한 물건 중 하루 평균 80건 이상씩 환불과 반품을 요구해 소비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중 70%는 소비자 마음이 바뀌었거나 부주의로 인해 손상된 것이다. 심지어는 4~5년 간 사용한 상품을 비롯해서 다 먹고 25% 밖에 남지 않은 수박을 가져와 환불해 달라면서 억지를 쓴다는 본보의 보도다.
실종돼가는 윤리의식과 상거래 제도의 모순에서 나타난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일부 소비자가 정당하게 거래된 상품에 대해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해서 판매했으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유통행위 고발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 비양심적 행위가 늘어난 것도 반품과 환불건수를 키우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와 변덕스런 마음 변화가 한몫 해 고객 불만건수도 10%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나 이것이 반사회적이고 비양심적일 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특히 계절상품인 온풍기, 냉풍기의 경우 시즌이 다 끝나갈 무렵 반품을 요구하는 얌체족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방법은 없다. 음식품의 경우 위생검사와 행정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업체에서는 손해를 감내하며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 정립이 절실하며 잘못된 유통업체에 대한 법규와 행정조치의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유통업체의 정당한 대응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소비자, 업체, 행정기관이 중지를 모아 관련법규 정비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갈 때다.
신뢰사회 건설을 위해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공동의 선과 이익을 위한 관계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