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과다한 세금부과로 인한 조세저항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의 자체 정밀 조사결과 일선 세무당국이 잘못한 비율이 무려 40%에 가깝다고 하니 납세자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다.
작년 한 해만도 무려 1만3천5백여건이 과세불복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39.2%가 세무당국의 잘못이었다 하니 과세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수행할지 국민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고도 선진 조세행정이니 공평·공정세정을 언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듯 부당한 세무행정을 시정한답시고 이제까지 과소징수자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던 고과평점기준을 바꿔 과다징수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조처했다고 하는데, 국세청 측은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님을 통감해야 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경찰청에서는 한 번 낸 범칙금을 중복 고지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한다. 한번 낸 교통범칙금 납부통지서가 재발부되어 징수된 금액이 550억원에 이르고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부당하게 압류한 사례 또한 93만여건에 금액으로 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4년 동안 교통범칙금의 경우 무려 100만건이 넘게 중복 발급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 경찰청 측은 수납은행들이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릇된 행정처리 관행은 하루빨리 시정해서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이후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 할 때에는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단위는 범칙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금액이 크므로 다시는 행정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과다징수니 과세 불공정이니 하는 논란이 일어난다면 정부의 조세정책은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을 낳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세행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세리가 부패한 나라가 발전 부강한 나라가 없음을 상기하고 올바른 세정을 펴 나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