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17일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명가수 K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만1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가 없는 점을 정상 참작,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명 남성 듀엣 멤버인 K씨는 지난해 말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올 1월 초순 서울 반포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0.5g을 피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