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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명분 없다

민주노총이 최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데 항의해 이달 중에 대대적인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노사문제에 정부가 매번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정부의 직권개입으로 중단된 데 대해 노동계가 긴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조종사 노조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극한적인 투쟁을 고수하다가 정부의 개입을 자초했다.
물론, 긴급조정권은 직권중재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을 권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황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이 ‘전혀 긴급하지 않은’ 민간사업장의 분규에 노동부장관이 개입하여 오히려 노·정간 극단적인 대립을 부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인해 당해 항공사가 입은 피해는 차치할지라도, 이 나라 전체 산업계가 입은 재정적 피해와 국제 신인도에 미친 영향 등은 굳이 그 통계수치를 적시해 나열할 필요도 없이 막대했다.
민주노총이 이런 전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만을 문제삼아 총파업이라는 강경투쟁을 벌여 사태를 확산시키려 드는 것은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노동계는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 총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문제가 제대로 풀리겠는가. 툭 하면 머리에 붉은 띠 동여매고 투쟁이니 쟁취니 하는 등의 강경 일변도를 일삼는 노동계 관행에 국민은 식상한지 오래다. 이제 보다 성숙한 노동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주노총은 노사, 노정간 대립만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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