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9일부터 ~ 10월 9일까지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표 원장보관 및 무호적자 실태 등을 파악,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오는 29일 ~ 다음달 15일까지 사실조사에 들어가고 사실조사 실시후 18일간 최고 또는 공고를 실시, 오는 10월 9일까지 직권조치및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신고 ▲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실시하며 무호적자 취적을 위한 실태파악(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시설 등)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