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있는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부강간죄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들간의 성 문제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으로, 자칫 가정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 붕괴를 촉진하거나 성 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이 수반됐는지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일반 강간죄 보다 부부 강간죄 법정형을 훨씬 높게 책정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하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
법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죄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강간이라 할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케 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는 남성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몰입한 상태를 말한다.
위의 개정안은 바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케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이성적(理性的)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부란 비혈연적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다. 이들은 생리적 욕구,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하에 놓여 있다.
이 관계는 일시적 임시적이 아니고 지속성을 전제로 적응해 나가는 동안 인격의 성숙, 만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부부윤리이다.
법이란 윤리와 도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한다. 법으로 만사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