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서민 가계와 직결된 전기요금이나 가스 사용료를 높게 산정해 서민들로부터 요금을 과다하게 거둬들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두 해 동안 무려 4697억원을 과다하게 거둬들였음이 확인됐고, 가스공사 역시 지난 2001년~2003년 사이 천연가스 요금을 t당 4원씩 더 붙여 1042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자회사인 전력회사들에 보다 많은 이윤을 남겨주기 위해 전력원가를 ㎾/h 요금을 0.25~1.36원씩 높게 계산했고, 가스공사는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높게 잡아 가스요금을 1㎥에 4원씩 더 받아왔다.
한전측은 지난해 과다징수한 전기요금분은 현재의 전기료보다 1.5%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돌려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가스공사측도 주원료인 LNG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0.37%씩 증가하는 불안전한 성질을 갖고 있어 상온상태에서 각 가정의 도시가스 검침을 할 경우 온도 변화만큼 가스의 부피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징수 요인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막식계량측정기’를 ‘원격검침기’로 교체하면 그러한 폐단은 막을 수 있다. 물론 이에 따른 기기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행태의 공기업 운영은 비단 위의 두 공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자회사들이 자행하고 있다.
과거의 답습경영 체제하에서 형평성을 무시한 인건비 인상과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철면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은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다. 모름지기 사회공중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비리나 비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솜방망이 감사로 끝내고 공기업 책임자는 여전히 낙하산식 인사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조처로 인해 공기업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