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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영화 출연료 유용' 전 매니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탤런트 정다빈의 영화 출연료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정다빈의 전 매니저 이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의 제작사로부터 받은 정다빈의 출연료 1억5000만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해 5월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의 정다빈 출연료 중 2910만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정다빈측은 이와 관련, "출연료 1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며 이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정다빈은 "전속 계약 기간에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의 출연료 2억5000만원을 소속사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당시 매니저와 공모,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횡령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 7월 서울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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