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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내 토지분 재산세 과표인하 잇따라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의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년치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지가가 높게 상승한 자치단체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촉박한 부과일정 등을 예상해 행정자치부의 감액지침에 반발, 당초 과표를 낮추지않고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주도했던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 하남, 화성시 등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감액키로 결정하고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로 233% 상승한 연천군을 비롯해 고양, 파주, 이천, 광주, 평택, 구리, 포천, 동두천시와 양평, 여주군도 50% 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주변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천의 경우 강화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가 아직 과표 인하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시.군 관계자는 "행자부가 과표감액에 따른 세수보전 등의 대책없이 부과일정이 촉박한 시점에 무작정 과표인하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지침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50%를 감면해주고 내년에 감면해주지 않으면 그 때 대폭 인상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내년에 조제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행자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지침을 자치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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