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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간접광고 문제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의 시청료에 의해 운용되는 방송사이다.
이러한 방송사가 상업방송과 같은 유형의 방송사가 된다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노릇이다.
TV 드라마에 특정 소품과 배경을 담아 상품과 업체를 선전하는 것을 간접광고라고 한다면, 스포츠 중계화면에 컴퓨터 처리로 덧씌우는 광고를 가상광고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간접광고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TV 드라마 속에 간접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간접광고를 공식화 할 뿐만 아니라 가상광고까지 허용하겠다 하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청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TV를 시청할 때마다 광고 홍수에 휘말리면서 억지 시청시간에 매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방송 내용은 광고에 더 종속되어 방송 본연의 기능 발휘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의 허용은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직·간접적인 해악이 시청자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방송법을 피해가기 위하여 ‘협찬노출’이라는 희안한 용어까지 만들어 냈다.
간접광고라고 하면 위법이 되니까 협찬이라는 명칭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기만하려는 편법적인 발상이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언론은 언론의 길을,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자’며 권언(權言)유착의 단절을 전매특허처럼 외쳐왔다.
그러면서 방송사들의 수익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를 편법으로 허용하겠다니 방송사는 언론기관으로 보지 않고 정권의 들러리 쯤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방송사가 정권의 대변을 잘 해주기만 하면 시청자의 권익이나 공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가?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을 늘리려는 잔꾀는 공공의 의미를 망각한 노릇이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 어리석은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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