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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원들, 5일 회의에 수당은 8일치

"할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금배지들..."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5일 동안 회의를 개최했으면서도 8일치 회기수당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제121회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일간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인 3일과 4일, 그리고 6일등 3일간 휴회했다. 즉 실제 의정 활동일은 5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회기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회기중인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날에도 회기수당을 의원들에게 주도록 돼 있어 34명의 부천시의원들은 하루 10만원씩 80만원씩을 받게 된다.
의원들은 5일간 회의에 참석해 50만원씩을 받아야 함에도 30만원씩을 더 챙기게 된 것.
이에 따라 의회가 월요일 개회해 금요일 폐회해 5일동안 충분히 안건을 다룰수 있는데도 수당을 더 받기 위해 회기를 고의로 늘릴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요일인 6일 특별한 사유 없이 휴회해 이같은 의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부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천시의원들이 의장직을 놓고 편을 갈라 싸우며 법정다툼까지 벌이더니 이젠 회기까지 늘려 수당까지 더 챙긴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시민들과 부당 수당 반환 운동을 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면서 "6일 휴회는 민주 평통 부천시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이 평통의 판문점 견학에 참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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