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금배지들..."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5일 동안 회의를 개최했으면서도 8일치 회기수당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제121회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일간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인 3일과 4일, 그리고 6일등 3일간 휴회했다. 즉 실제 의정 활동일은 5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회기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회기중인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날에도 회기수당을 의원들에게 주도록 돼 있어 34명의 부천시의원들은 하루 10만원씩 80만원씩을 받게 된다.
의원들은 5일간 회의에 참석해 50만원씩을 받아야 함에도 30만원씩을 더 챙기게 된 것.
이에 따라 의회가 월요일 개회해 금요일 폐회해 5일동안 충분히 안건을 다룰수 있는데도 수당을 더 받기 위해 회기를 고의로 늘릴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요일인 6일 특별한 사유 없이 휴회해 이같은 의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부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천시의원들이 의장직을 놓고 편을 갈라 싸우며 법정다툼까지 벌이더니 이젠 회기까지 늘려 수당까지 더 챙긴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시민들과 부당 수당 반환 운동을 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면서 "6일 휴회는 민주 평통 부천시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이 평통의 판문점 견학에 참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