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갈 법정 비용이 2002년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 5월에 실시될 제4회 전국 지방선거의 비용은 8299억원으로 2002년 6월 제3회 지자체 의원 선거 때 비용 1963억원의 4.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의원 선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근거는 무엇보다 입후보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까지 무급의 명예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유급화 됨으로써 지자체 의원직은 명예와 함께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꿩먹고 알먹는 자리’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마땅한 취업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 국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당수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리고 무급으로 활동하던 현직 의원들의 재입후보, 각종 공기업의 퇴직자와 이미 당해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 기관장들 등 입후보자들이 난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새 선거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보전비용이 제 3회 선거 때의 638억원에서 8.4배나 늘어난 60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마다 보전액을 받는 인원이 당선자 수의 3.8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비용이 폭증한 이유는 예전에는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20% 이상일 때 선거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 항목별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지난해 3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효투표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며 10~15% 사이일 때도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비용 부담이 줄게 돼 내년 지방선거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0%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선거비용의 지자체별 차등 보전이나 또는 후원금제도를 원용한 비용조달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과중한 정치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