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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고 있는 우리 언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글 맞춤법을 무시한 국적불명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젊은 누리꾼으로 불리고 있는 네티즌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속어나 은어, 약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엄지족이라는 청소년 세대는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말이나 기호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언어 파괴와 오염을 막고 국어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
6개월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발효된 국어기본법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규정 뿐 아니라 우리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했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은 문화관광부가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2년마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국어정책을 교육문제가 아니라 민족문화창달 차원에서 문화관광부를 주무부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다 공공기관의 국어 책임관과 국어상담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나갔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인은 국어 책임관과 국어상담소에 관한 국어기본법 규정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인데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예산이나 인력은 낯 뜨거울 정도의 수준이다.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국민적 호응도를 유발시켜야 한다.
언어가 민족의 얼을 담고 있고 국어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볼 때 우수한 우리의 언어가 더 이상 오염 파괴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어법을 무시한 낱말들의 확산을 막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식재산 확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올바른 국어의 보존이 중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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