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지원정책을 마련키 위해 오는 10월5일부터 14일까지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대상은 ▲본인, 친족 등 관계인이 급여를 직접 신청한자 ▲이웃주민, 통·반장 등으로부터 보호가 의뢰된 자 ▲보장기관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발굴한 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를 통해 발굴한 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고,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한다.또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자활사업 등 부분급여 지원과 경로연금·보육료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