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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선법’재개정해야 한다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해 지방자치 10년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이의 재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전국 시군구자치구협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당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애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찻잔 속의 태풍’ 쯤으로 바라봤던 여야 국회의원들도 갈수록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대 투쟁이 예상 밖으로 강도높게 이어지자 선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잇따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이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합의 결과에 반발, 단식농성까지 벌인 바 있다.
개정 지방선거 조항은 내년 5·31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거해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 난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만들 것이며, 중앙정치의 정쟁이 투영돼온 기초단체장 공천제의 부작용이 기초의회에까지 그대로 스며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중선거구제 역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의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추론과는 달리 선거구가 그만큼 광역화함으로써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초의원 유급화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같은 취지를 저버린 ‘악법’은 마땅히 재검토돼야 하며 다시 다듬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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