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소년도 최소한 시간당 31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90%만 보장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욕구와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임금차별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 근로보호 조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고용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연소자 보호와 근로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연소자 보호는 주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18세 미만자의 유해·위험 사업장의 고용금지,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근로시간 단축, 야간·휴일 근로 제한 등에 관한 것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규정의 준수여부를 떠나 법률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근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흔치 않다. 이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어엿한 근로형태의 하나가 돼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건전하게 자리잡혀 나갈수 있도록 지원할 전담기구의 마련이 있어야만 한다.
일자리 알선과 피해 구제 상담, 교육 지원, 보호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는 체제를 갖춰어야만 한다.
아울러 기성세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용돈이나 버는 정도로 바라보기보다는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하는 수준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 근로보호 조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