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제도가 억대의 자산가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등 복지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서비스를 해주어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해주는데 있다.
빈민층의 혜택은 외면되고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제도는 당연이 개선돼야 한다. 일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자영업 전문직 고소득자가 월 소득을 50만원, 100만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크게 줄이고 있다. 매년 수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즐기고 예금이 억대가 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금을 수급받기도 한다.
반면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한 성장한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실질적인 복지행정 시행이 절실하다.
연간 배당소득이 75억원을 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벌총수 부인들이 많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피부양자 인정기준고시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있다. 부유층이 내야할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부담을 저소득층이 떠안고 있는 꼴이다.
고소득자에 비해서 저소득자가 더 많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실의 징수세율을 개정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부담 감소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과율 등급기준을 세분화하여 부담금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소득층이 취약계층의 부담금 일부를 떠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문제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을 확대해서 그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해가는 정책시행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