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교통, 환경, 녹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주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는 ‘난개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신도시 건설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개발지역의 교통문제랄지 상·하수도 문제 등 기반시설은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법 규정 때문에 신도시 건설 등 주요 국가사업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만 수립되면 일선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건교부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법 개정 의도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난개발이든 뭐든 벌이고 보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은 거의 무시해 왔다.
이같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특히 수도권의 경우 수십년 동안 보존돼 왔던 그린벨트가 무차별적으로 파헤쳐지면서 생활환경이 황폐해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문제와 상·하수도 문제 등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은 그동안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거추장스럽다면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바에는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
건교부는 당장 법률 개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