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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총량제 합의의 의미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의무 시행에 팔당호 유역의 경기도 6개 시·군이 합의함으로써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 등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이 한강의 1단계 특별대책이 마무리되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총량제 도입에 합의, 이를 제도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자발적으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에 이어 이번 시행에 합의한 5개 시·군도 연내에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도입은 환경부의 일방적 의무 시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주민과 함께 1년 이상의 토론을 거쳐 스스로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오염총량을 관리하기로 합의해 이뤄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과 목표 수질을 정해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정해진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해당지역의 개발 용량이 추가로 허가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따라서 오염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제한되지만 해당 지자체는 환경기초시설과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각 시·군과 한강의 구간별 목표 수질을 협의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 합의를 했을 뿐, 앞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이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민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건교부는 지자체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신도시 건설 등 갖가지 수도권 난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민의 젖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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