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며 방임, 학대 등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육성과 보호를 가정,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수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아동학대방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아동학대 건수가 887건으로 전국1위이다. 2003년에 321건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의 아동학대 수준은 말이 아니다.
우리 고장에서 20대 주부가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반인륜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잔인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어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5명, 금년도 9월말 현재 4명의 아동이 숨졌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신체적 공격, 애정 결핍에 의한 거부와 방임, 저조한 영양실태로 존귀한 아동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사랑과 관심 속에 행복하게 성장해야할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으로 학대받으므로 불행하게 성장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부모가 매질을 심하게 해서 상처가 생기거나, 불결한 위생관리와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대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 대책이 필요하다.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존중해가며 아동을 보호 육성해 가야 한다.
아동의 심신발달 인정, 아동의 생활보장과 착취로부터 보호, 요보호 아동에 대한 원조의 책임을 사회와 지자체 및 국가가 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충동이 생길 때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대수준을 현실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 구성원 모두가 아동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고 문제 발생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아동학대는 다른 세대로 전수되며 지역사회 비용이 부가되고 타문제와 연계되므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방지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