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관한 얘기라면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회자된 낡은 화제다. 그런 낡은 문제가 요즘 들어 부쩍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단순히 자유를 제한받거나 차별받거나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굶어죽지 않을 권리,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공개처형 당해 죽지 않을 권리, 수령독재체제를 벗어나 탈출하려다 붙잡혀 고문으로 병신되거나 몽둥이로 맞아 죽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짐승처럼 노역에 시달리다가 버려져 죽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 곧 생존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최근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서울에서 대대적인 북한인권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달 29일 “5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과 ‘통일’과 ‘인도주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를 유난히 강조하는 현 정권은 정작 한 핏줄인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꿀먹은 벙어리 시늉을 하고 있다. 단 한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다.
이것은 이 정부의 양심과 도덕성과 겨례사랑에 관한 문제다. 이러고도 자유니 평등이니 복지니를 주장하고 인도주의와 민족을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지난달 23일 서울변호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한국 사회가 취해야 할 기본자세 같은 것이다.
북한정권을 자극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눈치만 살펴온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야 말로 분단을 고착시키는 길”이라는 서울변호사회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당당한 지적은 다름아닌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