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일자리 부족으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선 법원이 일손부족을 이유로 결정판결을 지연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감에서 밝혀진 경기도 지역의 개인파산미제사건이 수원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 수도권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70%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개인파산자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곳의 지방법원이 전국 14개 지방법원 가운데 개인파산 미제사건 상위 5곳에 속하고 있다.
수원지법의 경우 64.2%의 개인파산 미제사건을 비롯해서 경기지역의 미처리건수가 외면되고 있어 개인파산자의 재기를 위한 생활설계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파산자들은 자영업자들로 사업실패가 원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문제이나 사법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재기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제적 파산문제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나 제도나 절차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줘서는 곤란하다.
물론 일선 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천여 건에 가까운 많은 건수이나 이들의 불편을 인력부족을 이유로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원에 경제전담 법원을 창설했으면 한다. 경제사범을 전문으로 재판함으로써 효율적인 판결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개인파산자도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법원 인력부족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빈곤층의 커가는 고통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문제다. 국가의 빈민대책으로 인력개발과 고용정책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능동적으로 취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급선무다.
경제적 파산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법원 업무량을 줄여가는 한편 법원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개인파산 결정을 해줘야 한다.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개인파산 문제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