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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의 자기모순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 무슨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쯤 되는 줄로 착각한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강정구라는 한 ‘얼치기 친북 수구좌파’의 인권을 염려한 나머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견강부회(牽强附會·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도록 함)’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천 장관은 지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무엇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여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간섭을 매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던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8조 내용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표 발의자로 서명했다.
특히 2001년 16대 의원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수정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단독으로 국회에 소개하면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치주의의 이상(理想)”이라며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말과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이 됐다. 천 장관은 이번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날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적 요청이며 법치주의의 이상’ 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그만 폐기하기로 했는가?
정치 지도자의 어제 한 말이 오늘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또 내일이면 달라지는 식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천 장관은 국민 앞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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