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국내산 쌀과 식별이 안되는 중국산 쌀이 '포대갈이'를 통해 시중에 대량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9일 가공용 중국쌀 1천100여t을 국내산 쌀로 둔갑시켜 팔아 1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최모(41), 황모(43), 김모(48)씨등 식품제조업체 대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김모(62)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농림부로부터 가공용으로 지정된 중국산 쌀(80㎏짜리 한 포대 4만원) 1천100여t을 포대를 바꾸는 수법으로 국내산 일반쌀(10만∼12만원)로 속여 팔아 총 13억7천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과자등 식품제조업체에 배정되는 식품가공용 중국산 쌀이 국내산보다 훨씬 싸고 육안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중국산 쌀은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 수도권 일대 방앗간이나 전남 익산, 경북 포항등의 정미소에 넘겨진뒤 '포대갈이'와 국내산 쌀과의 혼합을 통해 국내산 쌀로 둔갑됐으며, 식당이나 김밥집, 떡 방앗간 등에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가공용 수입쌀 불법유통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수입쌀 불법유통수사망을 구축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