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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찬반 논란 가열

<속보>인천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0월21일자 10면) 이번엔 지역의 환경단체가 수돗물 불소화는 충치예방의 대안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찬반논란이 한층 가열 될 전망이다.
2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환경단체(이하 환경단체)는 "수돗물 불소화는 위해 가능성이 높고 아직 그 위해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들 환경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돗물 불소화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미국 주류 치과의 의견일 따름으로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충치 유병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며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이라며 " 일부는 배출되지만 일부는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진대사 능력과 체질 등 천차만별인 영양 상태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음용 할 경우 개인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이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시행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권과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국내에서도 불소화를 시행하던 청주(2004년)가 21년 만에 중단했으며 과천(2003년), 포항(2003년)도 안전성 논란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시민들의 치아 건강은 충치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이나 별도의 치아관리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수돗물 불소화 조례제정 등 어떠한 비민주적인 강제적 의료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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