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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참여정부의‘사법부 개혁’주장은 민주헌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언급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사법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대법관 임명권 행사에 개혁성이란 추상적 기준과 코드인사의 시비가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사건이 일어났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의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계속 국론분열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천 법무와 정부 여당은 검찰의 시대정신과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공석중인 검찰총장에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내정함으로써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정상명 내정자의 인품이나 경력, 국회 구성의 현실로 보아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의 인사기준이 개혁성과 시대정신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과관계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신임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결연히 사퇴를 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대정신이란 추상적 용어와 임명권자와의 인과관계에 앞서 인권과 국법질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와 이미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제청된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자질과 신념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은 그동안 코드인사니 개혁성이니 시대정신이니 하는 허울을 벗겨 정치권의 압력과 특정 시민단체의 개입에 의한 사법 포퓰리즘을 방지하고 공정 무사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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