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북한 개입 유도 의혹에 대해 “외환죄에 해당된다”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계엄에 있어 원점타격 등 북한 개입 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접경지 주민 삶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에 “공개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조직 발본색원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로 여러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과거 하나회같은 사조직, 특정 고등학교 등 사조직과 특정 주요조직의 독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남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서 이번 실시협약(안)은 본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원통형 굴뚝을 전망대 굴뚝으로 변경하는 등 심미적 경관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비, 부대비, 영업준비금과 같은 항목별 비용은 최대한 줄여 향후 20년간 시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사용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가 최종 결정됐다.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금리 시장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했으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시는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52만 9,722㎡에서 284만 1,589㎡로 31만 1,867㎡가 증가된 면적을 확보했다. 이 중 조안면 129필지, 6만 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과 소득 기반 시설의 건축물 신·증축만 가능했던 행위 제한이 완화돼,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이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원·거주민의 경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이는 처리 구역별로 호수의 5%에서 10% 이내로 허용된다. 경기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내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소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선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및 부속실에 특급 우편을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번의 출석 요구를 진행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의 합의에 따라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불손 행위를 취한데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에서 다니엘레 코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논의 결과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당부했다. 한편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2세트 19-17 작전타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집단인지, 국정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회복지사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여성 B씨(54)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업무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장 내 문제를 둘러싸고 B씨,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화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했다”며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시 특별회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부터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받은 특별회계는 약 5720억 원이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이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9월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표들이 현재 매립되고 있는 제3-1매립장 제방
안양시가 지난달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무너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철거작업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청과동 남측 지붕(붕괴구간 5933.4㎡)에 대한 철거를 이날 시작해 내년 1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측 지붕 철거를 완료하면 북측 지붕(위험구간 5933.4㎡)도 순차적으로 철거해 붕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붕괴된 청과동을 비롯해 수산동, 채소동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도매시장 행정지원 및 복구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긴급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2~3일 만에 중도매인들이 지하주차장 등 대체부지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상에 대형 가설건축물 2개동을 설치해 임시경매장을 마련해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폭설로 인한 재난사고로 중도매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소방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3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경기창의예방행정대상’에서 5개 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서는 ‘소방장비 확인 점검’, ‘현장 활동 안전관리’,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라이프세이버’ 김영훈 소방사와 경기 창의 예방행정의 ‘숨은 고수’로 뽑힌 이동수 소방위가 표창을 받았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이번 성과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한마음으로 힘써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소방서는 올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 관서', '소방망루 학술 세미나 개최', '안양시 화재 안전지수 최고 등급 달성' 등 선도적 소방 행정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