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29일 가수중학교에서 전 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시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이은 두 번째 폭력예방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가 주관하고 오산시와 가수중학교가 협력해 추진했으며, 임명희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소장이 전문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가수중학교 방송실에서 촬영돼 전 학급에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명희 강사는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개념과 유형,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구성원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 언어 사용과 정서적 소통, 상호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진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회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가정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가평75상조회는 최근 가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품으로 200만 원 상당의 라면 60박스를 기탁했다. 신광철 회장은 "연말을 맞아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성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가평75상조회는 가평중학교 제38회, 가평고등학교 제39회 졸업셍 60여 명으로 이뤄진 단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장석조 가평읍장은 "귀한 기부를 해준 가평75상조회 신광철 회장님과 용석채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화성특례시 관내 한 종교시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수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시설 운영이 이뤄졌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장을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흙이나 수목, 잔디 등 자연물과 조화되도록 안치하는 장사 방식이다. 하지만, 팔탄면 덕천리 255-3번지 일원에 조성된 해당 수목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지가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장사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이 종교시설에 수목장림 설치·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영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목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준공 여부는 장사시설 설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