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원 구성’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거, 의장단 선거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갈등 사안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 기간에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선출 시기 등에 대해 협상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지난 4월 회기에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교섭단체는 정례회 첫날인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선거 방식 등이 담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놔 전략적으로 의장단 선거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협의 불발 시 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아직 회기 보이콧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사그라지 않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탈출’ 특례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물환경규제 및 개발제한·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중 규제를 받는 남양주시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파주시(87.7%), 연천군(94.6%) 등의 규제완화 방안도 관심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DMZ 활용을 위한 규제자유화 특례 등을 통한 규제 완화로 북부특자도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면 김 지사가 강조한 ‘규제탈출’을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8중 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시 지역 내 산업 육성 추진에 힘이 실린다. 특례 적용으로 ▲왕숙도시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며 강력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에 신체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시일 내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
여야가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싹쓸이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관례상 원내1당이 맡아온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응수하며 국회의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이자 단독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원내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에 대해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계”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 하는 건 171석 다수당에 힘입어 국회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강자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금액 차별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 LH 등의 경매 참여로 낙찰 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주택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임은 피해자 공공임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시킨다는 복안이다. 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최우선 입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
“원칙적으로 가구당 한 명만 가입할 수 있어 가구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에 가입할 한 사람을 추려주셔야 합니다.” A씨는 오는 17일까지 모집 중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에 참여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동일가구 내 형제 동시참여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현재 관할 읍면동 담당부서에 전화 문의 시 ‘가구당 1인’ 제한조건을 안내하고 있고 공고문에 부가 조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게재돼 있지 않아 청년 노동자 형제(부부) 중 한 사람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수로 참여 신청 시 동일가구 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납입기간은 2년으로, 올해 13기에 동일가구 내 형제(배우자)가 참여하면 이듬해 14기에 본인이 참여해 1년간 중복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은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되는 만큼 1년 새 가구원의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갈 경우 기존 참여자 통장은 유지되나 당해 신청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이밖에 생애 1회 참여 원칙하에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나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경기도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도소방재난본부, 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21시 10분 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식별됨에 따라 군 요청에 의거해 31개 시군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 주민신고망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원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공모를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조합-GH 공동시행과 공공단독시행 중 주민이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낙후된 주거지 정비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하는 조건을 갖추면 사업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동의서(공동시행 50%, 공공단독시행 66.7%)와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GH에 접수하면 된다. GH는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주거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대규모 정비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으로는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도는 올해 안에 시군별로 PM 불법 주차·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PM업체에서 자발적 수거 등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채팅방 운영 효과가 저조할 시 시군과 협의해 견인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으로는 공유PM업체 및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역할 등이 있다. 또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도 포함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