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 주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경찰은 특수본이 이번 주 안으로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간 지휘를 하지 않았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과 함께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모 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된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서와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최 서장이 검찰에 송치되면 10‧29 참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구의 지역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다.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된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
의정부시는 기업유치 가용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모사업 후보지 추천에 대비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동근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소규모 입지를 활용한 효과적 기업유치 방안과 기업유치 환경,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고, 국가‧민간 공모사업에서 제안할 대상 부지를 논의했다. 또 단순 제조업이 아닌 IT,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방향성에 의견을 모았다. 시는 관련 부서간 의견 조율과 협업을 통해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미래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의정부는 반환공여지라는 기회의 땅, 편리한 교통, 경기북부 행정 중심 등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9일 새벽 강화도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에 수도권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 애초 지진 규모는 4.0으로 추정됐으나 추가분석을 통해 3.7로 하향조정됐다. 이날 지진은 발생 4초 뒤 강화군 교동관측소(GDS5)에서 최초 관측됐다. 이후 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자동분석을 토대로 지진속보가 발표됐고, 진앙에서 반경 80km 이내인 수도권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인 계기 진도는 인천 4, 서울·경기 3, 강원·세종·충남·충북 2로 나타났다. 계기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에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 계기 진도 3은 건물 위층에서 현저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새벽에 잠을 자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저마다의 상황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렸다. 이들은 "지진 느껴본 거 처음이라 너무 공포였다", "침대가 흔들려서 놀라서 기절할 뻔 했다" 등의 반응을 올리며…
의정부시는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등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능동 산24-39번지 등 15필지 11만3994㎡로 시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졌다. 현재 관내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필지, 500만8400㎡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재판 중 위증하거나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판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위증사범 및 위조사범 등 1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신종마약을 매수해 기소된 사건에서, 외국인 마약상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를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에 대해 관련 사건 판결문, 공범들의 진술,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을 토대로 위증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 C씨는 피해자 D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법원에 D씨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위조해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D씨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과거 C씨가 탄원서를 위조한 사례가 있어 수사를 개시해 C씨의 합의서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위증, 허위 증거 제출 등 사범질서 방해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범질서 방해사범을 적극 수사하며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하거나 지난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조건이 달라지는데 주·야간 최고 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WECPNL)에 따라 매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수원시민탑동농장 등 10곳으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방문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지급결정이 통보되고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 단장은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수원특례시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올해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3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1000만원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1000만원 등이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일사‧열사병, 한파 등 자연재해 사망 등이다. 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애, 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위로금 ▲자전거 운행 제3자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며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재난사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은 1000만원‧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500만원‧후유장애 최고 1000만원이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
말다툼 끝에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48분쯤 부천시 한 빌라에서 전남편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빚어지자 홧김에 과도로 B씨의 복부를 1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남편을 칼로 찔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5년 전 결혼한 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재결합하기로 하고 한 달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씨는 자해했다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강화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기도소방에 50여 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오전 2시 8분까지 약 39분 동안 51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7건, 단순 문의 신고가 2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김포 10건, 부천·수원·시흥 각 5건, 파주 4건, 고양·성남·안양·의정부 각 3건 및 기타 10건 등이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시 28분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됐다. 계기진도는 인천에서 4로 측정됐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어 서울과 경기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3, 강원·세종·충남·충북에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소수가 느끼는 정도 2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 지난 5일 0시 28분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이어 7일 오전 5시 12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도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