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움 /곽문환 눈을 뜨면 잔잔한 사람 속 애잔한 가슴을 속속 채어 황홀한 함성을 밷았고 겨우내 한(恨)스런 울음을 견디어 긴긴 사연을 가냘프게 가냘프게 말하는 연보라 빛,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손상한 뒤 남는 것은 후회일 것이다. 자연성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이지만 사람은 자연보다 앞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재능의 결과물 아닌가, 개성을 잃어버린 여성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여성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자기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것이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마음 속에서 찾아온다.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은 상존하지만 아름다움 하나로 기쁨과 슬픔을 감내하는 관계의 연속을 가지고 산다. 가을서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부족한 일들을 성찰해 보는 아침이다. /박병두 수원문인협회장·문학평론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50년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20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도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포시의회에서 수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본인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발전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고,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중앙의 통제가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근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드라마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파주시 광탄면의 벽초지문화수목원 내에 도자기 만들기를 평생 직업으로 삼고 도자기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도야 양찬모 대표가 있다. 양찬모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도야. 도자기 생산·판매 인증사회적기업 파주 장단콩 콩깍지 유약 특허 보유 ‘옹기자기코리아’ 협동조합도 활동 도자기 등 다양한 체험 인기만점 1년 평균 3만여명 체험객 다녀가 ㈜도야는 도자기와 식물심기, 토피어리, 황토염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도자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이다. 특히 ㈜도야는 파주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인 장단콩 재를 이용한 도자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체험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야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사람만 1년에 2만명이 훌쩍 넘는 것이 보여주듯 ㈜도야는 도자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야가 보유한 장단콩 콩깍지를 활용해 유약을 만들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특허를 얻어낸 것. 도자기를
한때 지역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하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아파트의 특성상 한 공간에 여러 가구가 벌집처럼 모여 살지만 문만 닫아 놓으면 옆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아파트 같은 동 윗집 아랫집, 심지어 앞집도 서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이웃에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그런데 이웃에게 이사 떡을 돌리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파트 인심은 삭막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서로 멀뚱히 보다 딴청을 부리기 일쑤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이웃끼리 다투다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태다. 이를 해결한 방법은 있다.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단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다. 선정 단지는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남양주 덕소쌍용아파트, 수원 오목천청구2차아파트 등이다. 도의 선정 사유는 이 단지들이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나눔 마일리지제도 도입,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축제…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이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오간 차량의 숫자가 572만대에 이른다니 우리나라 등록차량을 2천만대로 보았을 때 1/3 가까이 차량이 움직였다. 어마어마한 이동이다. 시간대별로 귀성, 귀경차량이 꼬리를 물어 정체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대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농경문화의 잔재인 추석을 없애자는 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1년에 한번이라도 멀리 떠나온 고향을 찾는 일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추석기간의 기회비용도 얘기하지만 ‘고향’과 ‘가족’이라는 두 단어를 이길 수는 없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경제상황, 불어나는 가계부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대는 청년들, 50대에 벌써 직장에서 퇴출된 가장들…. 게다가 민생우선을 외치는 정치권이 자기네 당끼리 편을 갈라 싸움질이나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경제나 정치상황이 아무렇더라도 가족끼리 오순도순 마주 앉아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느껴본다는 것이 명절의 더 중요한…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의례껏 들어오는 신고가 있다. 집회소음이 심하다며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신고가 분주하다. 하나같이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일색이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소음기준을 넘어야 단속 가능함을 설명해도 흔쾌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권리에 따른 책임, 즉 다른 헌법상권리인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 하다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22일부터 주거지역, 학교는 주간 65㏈, 야간 60㏈, 광장, 상가 등은 주간 75㏈, 야간 65㏈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평균 소음은 기존 70㏈을 상회하던 것이 68.9㏈로 개선되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집회시위 자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집회소음에 대해서은 응답
지난 2013년 8월쯤 발생했던 일명 ‘중부고속도로 보복운전’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주행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생겨 가해 차량이 고속도로 1차선에 갑자기 차를 세웠고 이로 인해 5중 추돌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 방영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과연 어떤 것이 억울하다는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것이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분명 다른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화가 날 때가 있다. 한번쯤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켠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전 태도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또 다른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화를 내기 이전에 혹시나 저 운전자는 실수를 한 게 아닐까하고 너그럽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는 언
일선지자체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기업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은 외면되고 있어 과감한 개혁이 절실하다. 경쟁력강화를 통한 규제완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의 단속과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절실하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투자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되어 규제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지자체의 자치성증대와 경제자립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규제는 완화되어야할 일이다. 마침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제품 수요 증가로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돼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증설을 추진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저촉돼 증축이 불가하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만909명이고, 사망자는 1천850명으로 하루에 재해자는 250명, 사망자는 5명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산업재해율은 0.53%,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은 1.08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기계기구 등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되어 ‘불안전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설비투자 및 자동화 등이 필요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수칙을 준수하고, 시스템화 된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도 인간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도 예방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이고, 2차적인 안전대책으로 근로자의 신체일부 또는 전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보건 보호구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