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한다, 미뤄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시행한다. 다만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방역·수업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수원시의회가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바꾸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월까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 뒤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등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2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이 검사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수사팀의 '표적 수사'를 의혹을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어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수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보다 21.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경찰이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제도 도입 초반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003건으로 지난해 1분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15만8896건)보다 16.9% 줄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기록을 보낸 사건은 7만5094건으로 지난해 1분기 불기소 의견 송치 건수(9만1850건) 대비 18.2% 감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공통사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주당 18~25시간 수업을 하고, 학생 생활교육을 하면서 행정사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의 효율적인 업무시간 분배는 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 교육 외에도 유아학비 카드 단말기 관리, 학교전산망 구축, 강사 및 봉사자 채용 관리 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했다. 학교행정지원과를 신설해 개별 학교에서 수행 중인 공통행정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일선 교사들은 교육지원청이 여전히 학교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학교폭력업무를 제외하고 보결·보강전담교사지원, 회계, 시설, 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대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확진자 증가 양상이 점진적인 상황이라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정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2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확산세가 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서 단계를 올리면 2.5단계가 되는데 2.5단계는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또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시설·업종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는 등 굉장히 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는 위중증 혹은 중환자 발생 정도가 작년 12월보다 낮아졌고 의료 체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하루 동안 222명이 추가 발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으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2591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217명, 해외 유입 5명이다. 전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있는 대학과 관련, 학생 등 1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A씨가 먼저 확진된 이후 같은 날 다른 학생 B씨와 그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또 관련 학과와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21일 학생 11명과 확진된 학생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틀 새 확진자가 15명으로 증가했다. 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450여 명으로 전교생은 3100여 명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오는 24일까지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향후 30일까지 전면 휴강하도록 했다.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관련한 확진자는 4명 더 늘어 지난 6일 이후 도내에서 노래방 방문자와 도우미, 이들의 가족, 지인 등 확진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재활용 의류 선별업 관련해서도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난 11일 이후 도내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어
4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수원시 망포1동 태안농협 망포지점 근처에서 “한 여성(A씨·40대)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곳은 태장파출소부터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 경찰은 늦지 않게 현장에 도착했으나, 그 사이 A씨는 지나가던 여성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경찰은 즉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다만, A씨와 그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입건한 뒤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피해자 조사 내용과 종합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군에게 장기 9년~단기 4년을, 공범인 B(17)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B군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장기 1년6월~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이 법에서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군 변호인은 “B군과의 사건 가담 정도나 가해행위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