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는 유행가가 있다. 그만큼 사랑과 눈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독한 사랑이 있어야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절절한 사랑이 눈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예는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중국 진나라 때 ‘맹강녀(孟姜女)의 눈물’은 또 얼마나 감동인가. 시황제의 만리장성 건설공사에 징발된 남편의 겨울 옷을 준비해 찾아간 맹강녀는 남편이 고역을 견디지 못헤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더 기가 찬 건 남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성 밑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열흘 만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 곳에서 남편의 시신이 나타났다. 간절함이 빚은 기적이다. 절실한 눈물은 또 있다. 친구의 죽음이 너무 슬퍼 쏟아낸 눈물로 양쪽 눈알이 씻겨 나온 고대 멕시코의 신 쇼로터의 눈물은 인간의 가벼운 관계를 질타하는 신계(神界)의 준엄한 물음이다. ‘너는 벗과 동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눈물도 있다. 16세기 아포스트리오스는 ‘악어가 사람의 전신(全身)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에 눈물을 흘려 그 열로
쑥국 /김길나 푸드덕 찬바람을 털어내고 아침마다 한 쌍의 새가 날아와선 창문을 열라 보챈다 그래, 겨우내 움추린 내 몸 안에 봄이 오고 있음이야 나는 이 아침에 쑥국을 끓여 먹는다 버려진 둔덕에서도 밟힐수록 눈 밝힌 쑥이지, 아마. 쑥쑥 목구멍을 타고 국물로 흘러들어와 햇빛 한 아름 불러들이고 있음이야 아, 맛있다! 생기나게 하는 이 초봄의 쑥국 맛. 들녘에서 먼저 눈 비비고 깨어나 꽃샘추위로 고독을 달군 이 향긋한 내음이며 차가운 빗물이랑 해와 달과의 고적한 기억을 감춘, 혹은 그 견고한 사랑을 풀어내는 쑥국 맛 참 맛있다! -김길나 시집 ‘빠지지 않는 반지’ / 문학과 지성사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신비 앞에서 인간은 자유로운가. 어김없이 봄은 왔다. “밟힐수록” 더 단단해진 흙 속에서 내성을 키우며 싹을 틔우고, 보란듯이 “생기”있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쑥”. 양지 바른 곳, 좋은 곳만을 선택해 피어나는 꽃들과 다르게 “둔덕”에서 “꽃샘추위” 속에서 “고독”하게 견뎌냈을 “쑥&rdquo
사례1: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난 3월24일 오후 2시30쯤 “자살을 할 거니까 경찰들은 9시뉴스 잘보라”며 자신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주고 숨바꼭질까지 이어간다. 이처럼 허위·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 납치, 감금, 간첩, 자살, 총기살해 위협, 불법사실 없는 업소 상습신고 등으로 다양하다. 112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경찰은 오원춘 사건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11월2일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182, 주·정차나 소음 등과 같은 민원은 120번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112신고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한층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4월 실업자는 103만명이었다. 그리고 4월 실업률은 3.9%였다. 그런데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공식 통계의 3.1배나 되는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무려 11.1%에 달한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사실상 실업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업’이란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업을 못 구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해 왔다. 어처구니없게도 취업을 아예 포기했거나 취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은 공식적으로 실업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돈벌이를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의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야 본래 공식 실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을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316만명이나 되는 것이다. 그런
그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기관 대수술책을 내놨다. 세월호 의인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도 “그 정도면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했을 정도다. 하나 눈물이 갖는 진정성은 그때뿐이다. 찡한 감동을 주고는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현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관피아 척결 방안 등 재난대응시스템과 관료제도의 개선안이 허다하게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대해 해체와 축소라는 초강수의 벌을 내린 것은 국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인적쇄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없다면 이는 단지 하드웨어 개조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1년간의 국
직업의 종류로는 정신·육체노동자, 전문가, 기술자, 종사자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계인들의 직업 종류에는 2만여 가지나 있으나, 우리나라는 1만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그중 우리가 선호하는 직업에는 500여 가지가 있지만,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쪽의 근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신노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직업관이다. 따라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모두가 자격과 면허가 있어야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평생 직업이 되는 것이 바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다. 그렇다면 ‘사’자의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사’자의 직업은 똑같은 성격의 직업일까? 아니면 무엇이 다를까?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과 ‘사’자에 얽힌 직업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師: 스승사- 어떤 일에 전문적인 기예를 닦는 사람)”자가 들어가는 직업에는 교사, 의사, 간호사, 요리사, 목사, 이발사, 마술사 등이 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기초의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일요일 초등학교 동창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길눈이 어두워 택시를 타자마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운전기사는 성난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다. “지금도 하루에 실업자가 수만명씩 늘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자살하는 등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 기업이나 가계는 한 순간 한 순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치와 국민은 따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이 끝나고 그들만의 잔치인 선거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에서 상당수 현역 시·도의원들이 탈락 내지는 출마를 포기, 새로운 신인들이 등용되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아직 그들의 인품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선거 이후 의회를 이끌고 갈 리더군의 인물난도 우려된다. 또한 이번 선거가 끝나면 특정 다수당에서 의장, 그 다음 당에서 부의장, 그리고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어 먹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인은 인품과 의정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기품이 있어야 시민들
공터 /최승호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자는 바람, 붐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솜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늙고 시듦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 최승호 시집 『고슴도치의 마을』 (문학과지성사, 1985) 말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내 얘기만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당신과 나는 말의 거리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을 늘어놓는 모두는 결국 나인 걸요. 공터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나 봅니다. 저 어렸을 적 공터도 그랬거든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공터의 중간 어디쯤에서 귀를 열어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계약 시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대가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의사결정 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