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없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두 기관의 힘겨루기에 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고양시의 2025년도 본예산(당초예산)에 대해 전년도보다 5.49% 증액된 3조 3405억 4466만 원으로 확정됐다. 당시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201억 526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은 시의회의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회는 올해 사업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5억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7000만 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50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000만 원,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용역 2억 원, 세계도시포럼 예산 행사비 5억 2000만 원,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2억 21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91억 원을 70억을 삭감해 21억 원으로 고양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은 모두 13억 원이 감액
여야가 22대 국회 8개월간 상대방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명촉구결의안을 9건, 의원 징계안을 무려 22건 제출하며 최악의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지만 22대는 8개월 만에 9건으로 크게 늘었고, 징계안도 역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최다를 기록하는 등 남발하고 있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여당이 제출한 야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3건(최민희·전현희·전용기)인 반면 야당이 제출한 여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6건(송석준·강선영·한기호·추경호·김민전·윤상현)으로 야당 제출이 2배 많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가결 요건은 헌법 64조에 3항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1건(김순례·김진태·이종명), 21대 2건(곽상도, 윤미향)의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처리되고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또 22대도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 의원 제명도 야당·무소속 의원이 192명이어서 여당 8명이 이탈해 찬성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구속기소한 검찰을 향해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며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진다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③역대 경기지사 중 리스크 없는 김동연…의회선 골머리?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직 도지사들과 비교해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인물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직전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남경필(34대), 김문수(32~33대) 등 다른 전직 지사들도 지사 신분으로 여러 논란에 잇달아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지금까지 큰 논란을 빚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는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가 자천타천 대권잠룡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사태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계속> 민선8기 경기도는 집권 여당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도 도정 현안에 관해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와 여당이 현안 논의 및 소통은 물론 앞서 협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76석씩을 차지하고 있어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자당 주도로 조례안 등 안건을 통과시키기 힘들뿐더러 의결한다 해도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인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1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PM 안전·운영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PM 불법주차 견인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PM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기초지자체는 PM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부천시는 도내 최초로 불법주차된 PM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도시공사와 협업해 PM 불법주차 관리를 추진, 불법주차 895건 중 14건에 견인 조치를 취하고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PM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PM 불법주차 강경대응에 돌입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