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중단된 노후에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낮은 출산율과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수 급여가 된 지 오래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경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노후 준비를 돕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2월 현재 2181만여 명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로 노후를 준비하고, 이미 713만 명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조성된 연기금 1623조 원 중 396조 원을 지출하고 1226조 원의 적립금을 운영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외연적인 성장과 성과 뒤에는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부패·청렴 내재화 실천 노력도 한 축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 매년 공단에
미니멀리즘의 유행으로 인테리어디자인과 상품디자인이 모던하고 심플한 것이 대세가 되었다. 사실 용도가 명확하고 단순한 것은 디자인도 모던하고 직관적이며 파워풀하다. 그런 컨셉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숟가락이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우리는 숟가락과 마주친다. 너무나 자주 만나고 밥 먹는 도구라는 명확성 때문에 숟가락이 주는 심오한 메타포를 우리는 쉽게 간과한다. 그러나 그 생김새와 하는 일을 유심히 생각해보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먼저 숟가락의 생김새를 보자. 치장 없이 빼빼한 몸매에 화장기 없는 커다란 얼굴 하나, 더 설명할 것이 없다. 게중에 밥먹는 일과 무관한 금수저, 은수저로 불리는 고가의 수저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해도 이 생김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숟가락을 보며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숟가락의 용도는 밥을 먹기 위한 도구이다. 참 명확하다. 밥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밥 한술 뜬 숟가락을 입으로 밀어넣는 모습, 우리들의 어릴 적 모습이 아닐까? 어머니의 단 하나의 소망은 아이의 배를 채우는 것이다. 밥을 벌어서 아이의 입으로 옮기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다. 아, 노래를 부르며 박자에 맞춰 상을 두들기거나 병 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였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변국 관계도 접근하는 등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대북관계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 대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필자는 약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보는 날이여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후기 등을 찾아보면서 사전점검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들이나 하자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챙겼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전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보다 꼼꼼하게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사전점검 후 몇가지 하자를 찾아서 점검표에 상세히 기재를 한 후 제출을 하였고, 입주 전에 이러한 하자들이 모두 처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당일에도 지적한 하자들이 전혀 수선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행사에 하자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물론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 업무는 더디기만 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이후 필자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아파트처럼 하자보수가 원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높은 투표율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분노 투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선 직전에는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 분석의 핵심은 '샤이 보수' 혹은 '셰임 보수'의 존재였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지만, 이들이 투표장에 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만일 샤이 보수나 셰임 보수가 투표장으로 몰려나가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라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분노 투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고, 이런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투표율을 높였다는 해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각 후보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은 1728만 7513표(49.42%)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누르고 4일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12.3 내란에 단호한 평가를 내렸다. 2024년 12월 3일 믿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부터 정국은 혼란스러웠다. ‘일부의 지나친 상상’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계엄령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③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④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국회에는 헬기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야당대표와 여당 전 대표까지 포함된 이른바 ‘처단 대상자’ 명단까지 나돌았다.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대통령의 파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6월 4일 새 정부(대통령 이재명)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으로 수립된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내란을 종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난 1987년 이후 드러난 헌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주권이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로 부터 연원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제를 파수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같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위기로 부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국민과 국회이다. 이제는 평상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선임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initiative)하고 대표를 소환(recall)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에 합당하다. 둘째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다. 이것은 세끼…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현장 실정은 어림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직장까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출산 기피 현상으로 세계적인 국가소멸 위기 지적을 받는 나라에서 이게 대체 될 말인가. 미비한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촘촘한 보완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42.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 휴가의 사용률은 이보다 약간 높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항목의 응답은 ‘그렇다’가 63.4%, ‘그렇지 않다’가 36.6%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모두 15%p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