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되면서 차량2부제, 노후 경유차량 이동제한 등 통제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대형 건설 현장에는 각종 공사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먼지를 유발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은 “위법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또다른 갈등마저 빚고 있다. 5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대형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오피스텔을 신축 중인 이 공사 현장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아랑곳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수십대의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시멘트를 쏟아내고, 수십 명의 인부가 공사에 투입되는 등 공사에 열을 올리면서 적지 않은 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공사 현장 주변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이 촘촘하게 밀집된 지역이어서 시야를 가득메운 미세먼지에 더해지는 이들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자녀을 데려다 주며 교실을 방문했던 이모(36·수원 장안구)씨는 5일 교실을 보면서 깜작 놀랐다. 교실 어디를 봐도 공기청정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치원 때는 아토피로 고생을 했던 터라 더욱 가슴이 철렁했다는 이씨는 “요즘은 집 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공기청정기를 다는데, 정작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찾아 볼 수 없었다”며 “1학년만 아니면 몇일간 집에서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요즘은 학교장 재량으로 공기청정기를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월부터 미세먼지 중부권을 중심으로 극심해지면서 5일 수원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143㎍/㎥(매우 나쁨), 미세먼지는 190㎍/㎥(매우 나쁨)를 넘어섰다. 하지만 다수의 학교는 아직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학교마다 공기정화장치 기종의 편차도 심하다는 지적이다. 수원 영통구 A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 모(39)씨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는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아직 없다”라며 “하물며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에
수원시는 5개 지역 14만7천㎡를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737㎡)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494㎡)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2천433㎡)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5천305㎡)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8천654㎡)이다. 수원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도시정비과(☎031-228-349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추진한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 239곳 유치원이 5일 모두 정상 개학했다. 교육부는 5일 교육지원청과 주민센터·파출소 인력이 3인 1조로 전날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개학연기를 철회, 전국 사립유치원 3천875곳 중 개학을 연기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들 유치원에 전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모두 정상 개학을 함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는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들도 모두 정상 운영됐다. 도교육청은 전날 개학을 연기했던 사립유치원 61곳을 현장방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만 학사일정으로 6일과 11일에 개학하는 유치원도 있다고 전했다. 인천교육청도 돌봄만 운영했던 모든 유치원이 4일 22시를 기점으로 모두 정상 개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 중 휴·폐원이 확정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574곳 중 338곳(58.9%)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중 22곳은 한유총이…
김미경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수원에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된 자전거문화 보편화에서 한발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와 관련 시설을 시에서 갖추도록 하고, 스테이션 없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머리 손상에 의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안전모에 수원청개구리를 이미지화한 ‘수원이’를 제안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김 의원은 “봄을 맞아 더욱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장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도로, 상수도, 공원 등의 소관업무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시민·자치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소년 안전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1단계 학교 주변 물리적 감시체계 확충 및 환경개선 ▲2단계 위기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꿈+(Dream plus) 프로그램’ 운영 ▲3단계 학교전담경찰관 ‘학생 중심 현장 감성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1단계 추진에 앞서, 수원시와 협업해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주변 서호천 산책로 15개소에 약 20대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자초등학교 앞 동신지하보도를 정비해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또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장안구청, 정자초등학교, 수원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개선한 지하차도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자치단체 등과 힘을 협력해 청소…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빼돌린 180억원어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수도권 섬유공장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장물취득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육상 판매책 B(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천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린 뒤 포천 등 수도권 일대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지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 수거한 면세유는 옥외 저장탱크 2개와 지하탱크 4개를 갖춘 경남 김해 비밀 저장창고와 양주 저장창고를 거쳐 도내 섬유공장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판매됐다. A씨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ℓ당 평균 700원대인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절반 가격인 370∼400원에 유통됐다. 이들은 면세
마약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다 적발되면 마약 제조·판매행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천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마약 구입)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마약 교부)로 기소된 B씨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를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한 자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약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조나 판매, 밀수 등에 비해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다 따져서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정부가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교원 보호 지침서를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는 2017년 발간된 일종의 '교원 보호 매뉴얼'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종류, 대응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개정본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홍보 유인물이 새롭게 추가됐다. 유인물에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사진 등을 교사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학부모용 자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