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쓴 책으로 융희사년(1910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동신서관에서 펴냈다. 이에 앞서 이승만은 조선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왕정제를 없애고 공화정으로 바꿀 것 등을 주창하다가 1899년 박영효 등과 반역죄로 한성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이때 옥중에서 쓴 저술이다. 그는 서문에서 ‘한성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거적자리와 착고(죄인에게 씌우는 형틀)밑에 감춰가며 원고를 썼고 석방된 뒤 감시의 눈을 피해 1905년에 다른 사람의 트렁크 밑에 감춰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자유 세계에서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출간된 지 110년이 지났으나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저자인 이승만은 외교사적으로 뛰어난 독립운동가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지만 정권에 따라 공과(功過)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는 3·1 독립선언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15년 전 뿌리인 『독립정신』을 외면해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근대 독립국가 건설의 큰 비전을 담고 있는 큰 저술이며 역사적 텍스트이기에 더욱 그러하
돈암서원의 이름은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오기 전이었을 때 서원 근처에 ‘돈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서 돈암 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돈암서원에는 ‘돈암’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응도당이다. 응도당은 돈암서원의 강당이다. 양성당이 형식적인 강당이라면 응도당은 실질적인 강당이다. 응도당은 크고 웅장한 건물이다. 보통의 서원 건축물들은 아담한 사이즈인데 반해 이곳은 좀처럼 보기 드문 사이즈다.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모두 15칸짜리 건물이다. 원기둥 밑에 초석을 기둥과 한 몸처럼 맞춤으로 잘 다듬어 세운 뒤 원기둥을 올렸다. 기둥마다 주련이 걸려있다. 가운데 칸에 ‘凝道堂(응도당)’ 편액 글씨가 힘찬 것이 건물과 잘 어울어진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응도당 편액 아래로 ‘遯巖書院(돈암서원)’이라는 편액이 나란히 시야에 들어온다. 역시 글씨가 응도당처럼 힘차다. 돈암서원 편액은 마루 안쪽에 걸려 있다. 응도당으로 올라서면 모두 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가운데 3칸은 하나의 대청마루로 좌우 한 칸은 바닥은 구분은 되어 있지만 문이 없어 역시 전체적으로 확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제일 뒤 칸 좌우에는 벽을 만들어 마루
더불어민주당의 ‘뒤끝 작렬’ 행태가 깊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아 ‘경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문제를 놓고 당 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이해찬 대표는 또 한 번 ‘금언령’을 내렸다.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 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심각한 반증으로 읽힌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비호하는 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수처법 논란 때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또다시 두 권한을 다 갖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면서 반대한다는 견해를 줄기차게 표명했다. 금 전 의원은 나아가 작년 12월 공수처 안건의 본회의 표결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권표를 던졌다. 당사자인 금 전 의원부터 당의 징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 의원은 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원(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므로 무기징역형은 법정 최고형인 셈이다. 불법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대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최고 형량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의 주 피해
1991년 20세기 위대한 뮤지션인 마이클 잭슨은 제8집 앨범 <Dangerous>에 ‘Heal The World’란 제목의 팝송을 발표했다. “세상을 치유해요. 당신과 나 그리고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나라(nations)가 바뀌는 것을 보세요. 그들의 칼이 보습(plowshares)으로 바뀌는 모습을” 이라고 외쳤다. 기아와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주제로 연대를 통한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자는 진보를 노래한 것이다. 2009년 경기도가 야심차게 기획한 제1회 DMZ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가 파주에서 개최되었다. 전야제는 DMZ 내 대성동 마을에서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와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북소리로 시작되었고, 개막식에서 윤도현 밴드의 축하공연은 참가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분단된 한반도가 세계를 향해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한 뜻 깊은 행사였다. 폐막식이 끝나고 영화제 참가자들을 위한 뒷풀이 행사가 파주 지지향 호텔에서 열렸다. 즉석 노래방이 꾸며졌는데, 누군가가 보니엠 그룹의 ‘바빌론 강가에서’를 불렀다. 노래가사에 ‘시오니즘’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 아랍권 언론인 알자지라(Aljazira) 기자가 강하게 항의를 해…
남편과 아내의 정의는 무엇인가? 부부관계에 있는 한 쌍의 남녀 중 남자 쪽을 가리키는 친족용어이며, 아내는 남편의 짝으로서의 여자이다.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두 사람의 정신과 인격이 성숙해 감에 따라 점점 견고하게 된다. 서로가 그 정신을 높이고 인격을 원숙하게 해 나가다 보면 가정의 행복은 증진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기둥의 지위를 차지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관계이다. 왜냐하면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곧 둘은 부모가 되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겨나고, 그것은 다시 형제자매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가정살림을 직접 조직하고 운영해야하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부부사이의 두터운 신임은 둘 사이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사랑은 가정살림을 운영하고 자녀들의 양육과 교양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의하여 더욱더 두터워진다. 이상적인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 질병으로 숨이 막히고 보행의 자유마저 제한되고 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손자들 학교 가는 발걸음마저 불안하다. 그런데 6월의 캘린더마저 붉은빛이다. 1일의 ‘의병의 날’로 시작해 6일은 ‘현충일’ 10일은 ‘6·10 민주항쟁기념일’과 뒤를 이은 25일의 ‘6·25 한국전쟁’으로 되어 있다. 캘린더 곳곳에서 한국인의 가슴 속 신음이 들리는 듯하다. 우리 조상들은 5천 년 역사를 통해 크고 작은 외침을 천여 번 아니 정확히 931번을 당했다. 5년에 한 번꼴로 침입자들과 싸우며 죽어갔다. 성폭행은 물론 형제와 찢어져 사는 아픔을 겪으면서 굶주림에 허덕였다. 어찌 피난 갈 준비에 바쁘지 않았겠는가. ‘빨리빨리’의 정신적 습관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마침내는 나라를 빼앗겼다. 그리고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진왜란(1592) 때는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쳤고, 병자호란(1636)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내뺐다. 6·25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각하라는 자는 서울 사람들과 국민들 몰래 자기 혼자 한강을 건너 남으로 줄행랑을 쳤다. 자기 목숨 귀한 줄만 알았던 임금과 대통령의 뻔뻔함을 탓하지…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문 대통령이 정의한 대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절박하고 치밀한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천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란 사업은 다 끌어모은 것처럼 느껴진다. 정부의 야심 찬 ‘한국판 뉴딜’ 발표를 접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치 구호적 성격에 대한 우려다. 우리에게는 역대 정권에서 나온 거창한 이름의 종합정책들이 결
경기도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방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축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가 열렸고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끝났다. 이에 도내 11개 기초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참여도 추진 중이다. 현재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들이 곳곳에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역지방정부와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
지난 4월 말 잦아들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5월 연휴가 끝나자마자 용인 66번 확진자에서 시작하여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이태원발(發) 감염은 마침내 인천의 학원 강사를 거쳐 그의 수강생이 방문한 노래방, 동승한 택시기사가 참석한 돌잔치, 돌잔치를 다녀온 택배센터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등등 7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이후 물류센터, 콜센터, 학원, 뷔페식당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소위 ‘n차’(4차 감염자 이후 감염자는 역학적 추적이 무의미한 자연수로 ‘n차’라 칭함)라는 수학용어 까지 등장하는 미로(迷路)의 감염의 확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n차’라는 특정화된 시민들이 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대부분 사회 안정망에서 소외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거의 ‘투잡(Two-Jop)’을 뛰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의 노동자들이었다. 코로나19 ‘n차’ 감염에 걸린 노동자들 대부분은 하루하루 생애가 갈급한 인생들이었다. 그들은 안정된 직장의 정규직이 아니었으며, 저마다 감당하기 버거운 빚을 지고 있었으며, 자라는 자녀들이 있었고, 학비가 필요한 일용직이었다. 일용직은 굳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