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경기남부지역 이면·간선도로 등 194개 구간 336.6㎞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간 별로는 성남 남한산성로(3㎞), 안산 신천로(3.1㎞) 등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생활도로 15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30㎞/h로 낮춰졌다. 국도 38호선 평택 서동대로(동고3R⇔아산방조제3R, 28.8km)는 80㎞/h에서 70㎞/h로, 시흥 수인로(인천시계⇔안현4R, 3.7km)는 70㎞/h에서 60km/h로 각각 하향했다. 간선도로와 도심부 도로 44개 구간 212.4㎞의 제한 속도가 50∼70㎞/h로 낮아졌다. 경찰은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느릴수록 보행자의 치사율과 중상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보면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높으며, 보행 사망자의 62%는 도로 폭 12m 미만 이면도로 등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앞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 중심의 근무지에만 전전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지고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지방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임용될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간 평검사 재직 기간 중 최소 절반은 지검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 근무를 마치고 지검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서 장기간 맴돌며 근무하던 경우가 많았고,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사·공판·조사부 등 다수 검사는 상대적으로 업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승진 등의 코스로 인식돼 오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시민참여단에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이 빠지게 됐지만,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론화 절차를 짰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교육부에 제출할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6월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 예를 들면, 수시·정시모집을 현행처럼 분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상대평가로 둘지, 혹은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등 개편 시안을 만들어 추리는 셈이다. 워크숍에는 20∼25명이 참여한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은 '할거냐'
익명 채팅방에 모여 산발적으로 총수 일가 관련 제보와 증언을 내놓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직을 갖춰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시작된 직원들의 ‘을(乙)의 반란’이 얼마나 더 계속되고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한항공 직원 등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 등 총 3천500여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5곳에 최근 ‘대한항공 직원연대 조직구성’이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다. 5개 익명 채팅방을 사실상 모두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라는 아이디를 쓰는 직원이 올린 이 공지는 ‘조양호 회장 일가와 경영진의 완전한 퇴진을 위한 사정기관 협조 및 자료수집과 직원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는 조직구성 목적과 함께 ‘직원연대’ 구성 계획이 담겼다. 직원연대 활동 계획으로는 ▲각 사정기관 업무 협조 및 청원 ▲언론사 제보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 ▲집회 준비 및 주관 시행 ▲사측의 불법행위 및 채증을 통한 직원 불이익 처우 증거 수집 및 고발 ▲직종별 불법 비리 수집 및 고발 등을 제시했다. ‘관리자’는 업무를 보면서 혼자 제보 접수와 언론사 접촉, 촛불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국토교통부가 최근 5만5천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정황을 잡고 조사에 나선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서 시작된 위장전입 조사가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1순위에서 5만5천여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차 판사는 “운전자에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차량의 측면 중간 부분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해 이를 피해서 운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고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몇 초 전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서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11시 21분쯤 화성시의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에 들어선 B(49)씨를 버스의 우측 출입문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남짓만인 같은 달 22일 숨졌고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
15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곤지암 3터널 안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이 구간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불은 터널 안을 달리던 A(56)씨의 BMW 520d 차량의 보닛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이 나자 차량을 갓길에 대고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5대와 소방관 5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운전자 등 차량화재사고 관련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터널로 향하는 2개 차로를 모두 통제하고,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려 우회 안내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터널 안 연기를 모두 빼내고, 불 탄 차량을 견인한 이후 차량의 운행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날 불이 난 차량은 A씨가 3년여 전 신차로 구매한 BMW 520d 모델로,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255㎞ 지점에서도 같은 차종인 B(39)씨의 2015년식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행 중 엔진 부위에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진술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
말다툼을 하다 90살 노모를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애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인 모친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병력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수원시정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A4용지 16쪽 분량의 이 정책과제는 도시재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주거비 부담, 미세먼지 등 현재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진단과 제언을 담았다. 수원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토지·건물 소유주의 수익만 올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천∼5천 호 단위의 마을관리소를 설치해 구도심 공동체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광교신도시에 대규모로 건립되는 등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여러 행정권한을 활용해 적절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지만, 집합건축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오피스텔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분쟁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다. 수원경실련은 청년층과 빈곤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수원형 임대주택 확대,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공무원제 확대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추진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된 곳은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곳 ▲보관기준 위반 57곳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곳 등이다. 화성시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가 적발됐고, 김포시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 병원 중 27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기관의 관심 부족이 각종 위법행위를 양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