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의 사업 종료시점 유예 요구를 수용, 대량해고 결정을 철회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방과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협의해 방과후 코디의 직종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내 방과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금지한다는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방과후 코디와 학교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재차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1년 유예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년 해고 연장도 시한부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 시위 등 거세게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방과후 코디 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계약 만료 기간
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착각해 또 다른 이웃집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그의 아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천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이웃 B(44·여)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잘못 듣고 B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자택 인근 길에서 아내를 때리다가 자신을 말리던 B씨 아들(16)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들고 B씨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아들이
밤에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가장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지점은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보행자가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80㎞/h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의 한 편도 2차선 국도 2차로를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자신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로 위를 걷던 A(7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의료기기 남품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의 식사를 접대받은 대학병원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구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양대구리병원 A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병원 측과 납품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원장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기기 관련 업자로부터 금전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18일 오전 수원 화성행궁에서 시민들이 무예24기 시범 공연을 관람하며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지역 다문화 학생은 지난 2013년 1만3천5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5천800여 명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안산, 시흥지역 4개 학교(선일초, 선일중, 시화초, 군서초)를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교육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인 안산과 시흥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청, 외국어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한편, 매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제혁신학교의 운영 내실화로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며, 효과성 검증을 통해 특구 내 학교로 확산 및 일반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국제화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교과서 활용 자율권이 부여 돼 교육국제화…
전국 대학들이 본격적인 입학금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또한 사립 전문대 128곳은 실비(33%)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입학업무 실비는 입학금 단계적 감축이 끝나는 2021∼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된다. 정부는 입학금 실비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2021∼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업무 비용이 없어진다. 한편 국·공립대는 지난해 8월,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이 수원시를 떠난다. 2013년 8월 수원시가 마련해 준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주거 및 창작공간(문화향수의 집)에 거주한 지 5년 만이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이 고은재단 관계자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해뒀던 장소로 이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단 측은 “시인이 지난해 5월 광교산 주민들의 퇴거 요구를 겪으면서 수원시가 제공한 창작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이주를 준비해 왔다”면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곳에 새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또 “시인이 더 이상 수원시에 누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뜻도 전해왔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는 올해 고은 시인 등단 60주년을 기념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문학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은 안성시에서 20여 년간 거주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해 오다 ‘인문학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의 요청에 따라 2013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자락으로 이사했다. /유진상기자 yjs@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 50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직전 브로커에게 8천만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여서 북한에 가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북한에 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하려고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말다툼 끝에 중국 동포(조선족)인 내연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마시지 업소에서 업주이자 조선족 내연녀인 B(3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현금 68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내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광명시의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