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망했다. 최소한 극장용 영화는 망했다. 쿠테타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그것이 비록 조기에 진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매일처럼 헤드라인으로 누구누구가 공조본(공동조사본부)에 소환되고 구속됐다는 기사가 뜨는 사회에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많을 수가 없다. 고로 한국의 영화는 망했다. 극장도 망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는 내년 3월말까지 영화의 흥행은 기대하기가 난망인 상황이다. 어떻게 키운 영화산업인가. 1년에 2억명 정도가 극장을 가고 국민 1인 연평균 관람회수가 4~5회인 나라가 아니었던가. 이런 시장을 쿠테타 시도로 한방에 날려 버렸다. 12월 4일에 개봉했던 영화 ‘대가족’은 3일 밤의 내란 소요 사태로 피폭을 당하면서 17일 현재 20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이다. 92억원을 들인 영화이다. 투자배급사인 롯데, 영화를 만든 양우석 감독 모두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송강호 주연의 ‘1승’ 역시 30만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BEP는 180만명이다. 턱도 안된다. 그나나 곽경택 감독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다시 납품업체에 수수료 덤터기를 씌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통업체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를 정밀 분석해 강력하게 시정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힘없는 납품업체를 약탈해서야 될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로 집계됐다. 실질 수수료율은 업태별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추가 부담 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2년까진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작년에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둔화했다. TV홈쇼핑의 경우, 2019년 29.1%였던 실질 수수료율이 2020년·2021년엔 29.2%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2년에는 27%로 2.2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말은 달려보아야 그 힘을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고전의 교훈이요. 우리들 체험적 삶의 진실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견뎌내는 일이다.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삶 = 인내’라는 등식이다. 지금껏 내 삶은 작은 물웅덩이 하나쯤 될 만한 눈물을 흘리는 길이었다. 그래서 인생은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것을 단념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오두막살이를 할 결단도 버팀의 의지와 능력도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은 제 각각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공부한 인문학과 철학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진정한 철학은 인문학과 공존하게 된다. 인문학은 자유와 평등한 인간애를 생각하는 휴머니즘적 삶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학문이요 공부이다. 그런 가운데 인간으로서 도리를 생각하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내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그 윗대 조상들은 어떻게 웃음과 친해질 수 있었으며 허허 허! 하는 마음가짐으로 삶의 무게를 지탱해 왔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또한 헛웃음이든 가짜 미소든 지성적인 유머와 해학이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내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결국 직무정지 당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며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혼돈에 빠져있다. 국가와 국민 앞에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연일 뉴스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지속된다.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위정자들의 모습에 심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 멀리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킨 한강 작가의 아름다운 모습과 추운 날씨지만 저마다 개성 있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와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외침 덕에 우리는 비상계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정국 속에서 과거의 경험상 우리는 이제까지의 잘잘못을 따지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변명을 난발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순간이 오기까지 위정자들에게는 사과의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제대로 사과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 개탄스럽다. 이런 마음을 담아 사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의미의 사과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방법이다. 성숙한 사과를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잘
다행히 윤석열 탄핵이 가결됐다.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내 일상은 엉망이 됐다. 대다수 국민들도 그랬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농경시대 땅 없던 민초들이 주인 없는 자투리 땅이 보이면 심었던 콩.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농부처럼 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안위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2024년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친위쿠데타에 참여하거나 동원됐던 사람들의 증언과 당시 영상들을 보며, 남북한 간의 국지전을 일으킬 시도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며, 수십 년 애써 만든 밭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뻔했구나 하는 공포감에 소름이 돋았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윤석열이라는 콩은 어떻게 길러진 콩이길래 헌법과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쿠데타를 기획했을까? 쿠데타에 동조하고, 방관한 국무위원들, 국군의 사령관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헌, 위법적으로 침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명한 질서 있는 절차인 탄핵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제5항). 즉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심지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겨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나라 헌법도 이런가?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방위상의 긴급사태(Verteidigungsfall)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상의 긴급사태는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공격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한 경우로 한정되고,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결정 자체를 의회가 한다. 연방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나(독일 기본법 제115a조 제1항), 연방하원의원과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의 2/3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