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3일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이번 여 사령관 구속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명이 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14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이끄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차선이 모두 열려 골목과 지하차도 내에 있던 사람들까지 대거 참여하게 돼 약 10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은 “100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아라”라고 외쳤다. 참여자들이 같은 말을 외치며 오후 4시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이 부결되도록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대표로 나선 장지만 청년당원은 “민주당의 깡패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씨는 “야당발 온갖 예산 삭감 및 관료 탄핵으로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여력조차 없어졌다”며 “청년들이 더이상 이재명과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고, 사상자 하나 없었던 계엄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미청년단 대표이자 대학교 4학년인 천다희 씨는 “윤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 탄핵안 의결이 침체된 경제를 반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언론인 출신인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박상희 중앙협력본부 대외언론협력관 등과 함께 ‘언론자유 말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집회 직후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대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 온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운 밤, 추운 겨울(일지라도) 잠시 후에 새벽과 봄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뒤 탄핵안이 반드시 의결 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합쳐서 전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괴에게 잠시라도 대한민국과 군 통수권,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지금 일련의 사태로 인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는 위해선 첫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14일 오후 3시 10분부터 국회 앞 시민들을 찾아 “여러분들의 힘으로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둔 약 20분 동안 국회 정문과 국회 도서관 방면의 담장을 돌며 추운 날씨에도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시민들은 “탄핵이 답이다”, “승리의 날이 되게 해 주세요”, “대표님 힘 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며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대표는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정부 각료의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키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으로 봐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탄핵 부결 당론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중간 밖으로 나왔다가 복귀하는 길에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빠르면 오후 3시 30분이나 50분까지 토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식과 탄핵 부결 당론 변경 여부 등을 놓고 열띤 토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어 이 지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종오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고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이탈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사퇴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경기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결국 의총에서 탄핵반대 당론유지, 친한계 의원들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 제기, 사퇴요구, 그런 시나리오로 갈까요?’라는 문자가 오자 “그렇게 보이지ㅎ”라고 답했다. 또 지인이 ‘네, 좀 웃긴게 대통령도 하야보단 탄핵을 원한다고 하는데, 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ㅎㅎ 그 이유가 저런 의도가 아닐지’라고 하자 “그치”라며 뒤에 게속 내용을 쓰려고 했다. 지난 1차 투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대거 투표에 불참,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많아 당론 변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란죄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왜 우리 스스로 법률적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란죄로 몰아가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법률을 만드는 기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탄핵안의 법률적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몇 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법률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며 “그것에 대해 국회의원(법률 제정 행위자)은 책임 안 진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