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수장들이 최근 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향후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방부가 12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 소재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 등을 파견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병력을 지휘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정지를 내렸으며 10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직무정지·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총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꼼수 퇴직을 방지하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보고 및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효적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소추대상자가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퇴하며 탄핵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피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흠결로 인해 발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소추대상자의 사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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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 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이며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응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 아우르는 형사사법 활동의 근거 법률이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