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에 통지·보고하고 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도에 회신한 검토의견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2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원내대변인 “조금 전까지 진행됐어 본회의는 정회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앞서 1차 회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다고 했던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조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선 “수사범위, 법안제목부터 수사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기관, 수사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가 쟁점이 될 것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4인이 함께 했으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영하·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4명은 빠졌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야당안)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야당안)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피의자 조사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시안이 오후 9시 5분까지라서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본다"며 "윤 대통령 측이 불축석 관련 사유를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신청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염두하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검찰과 구속 기간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7일 김 차장은 오전 10시 3분쯤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이 앞서 3차례 국수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을 향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무기는 경호원이 근무 중, 평시에 늘 휴대한다. 영장 집행과정에서 별도의 무기를 휴대한 적은 없다"며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에 대비해 무기 사용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영장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관저는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국가비밀시설 가급, 보호구역 특정경비지구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을 바로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극심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법적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12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 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늦춰진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건강과 충분한 입장 전달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공수처의 2차 조사에 불응하며 국면 전환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것이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조사 연기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윤 대통령은 돌연 번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이름·직업·주소를 묻는 인정신문(피의자조사 대상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물론 10시간여에 걸친 공수처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전속관할권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공수처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의 ‘상습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 의원이 도의회, 지역구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막말과 부당한 지시 등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갑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 의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실무조사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갑질 피해 사실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오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의원들이 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의원을 포함한 당원 등의 징계권한을 가진 당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관련 혐의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데 도당은 도당 위원장 보고 등을 거쳐 오 의원의 갑질 사안을 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민주